[이재만 변호사의 생생법률] 상대방에게 욕설 '명예회손? 모욕죄?'
Q: 상대방에게 욕을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김종민 씨(36.회사원)
A: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말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욕을 했는가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죄 적용이 다릅니다.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며 욕만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거나, 경멸하는 등의 표현을 한 경우라고 형법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모욕죄는 말뜻 그대로 사람을 업신여겨서 욕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판례 1990.9.25. 90도873 참조).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하게 됩니다. 모욕은 말, 글, 혹은 행동이든 불문하나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가령 'xx년', '빨갱이', '무당의 딸x', '첩x' 등이라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즉 인격을 무시하는 욕설들은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귀하에게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그런 욕을 함부로 하였으며, 그것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계속되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는데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는 행위가 많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나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제308조 의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제311조의 모욕죄는 피해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알쏭달쏭한 생활 법률에 대해 문의하고자 한다면 일간스포츠(IS) 정병철 기자 이메일(jbc@ilgan.co.kr)로 질문을 보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A: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말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욕을 했는가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죄 적용이 다릅니다.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며 욕만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거나, 경멸하는 등의 표현을 한 경우라고 형법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모욕죄는 말뜻 그대로 사람을 업신여겨서 욕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판례 1990.9.25. 90도873 참조).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하게 됩니다. 모욕은 말, 글, 혹은 행동이든 불문하나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가령 'xx년', '빨갱이', '무당의 딸x', '첩x' 등이라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즉 인격을 무시하는 욕설들은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귀하에게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그런 욕을 함부로 하였으며, 그것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계속되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는데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는 행위가 많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나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제308조 의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제311조의 모욕죄는 피해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알쏭달쏭한 생활 법률에 대해 문의하고자 한다면 일간스포츠(IS) 정병철 기자 이메일(jbc@ilgan.co.kr)로 질문을 보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