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기사 본문에 언급된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음. 뉴스1
인터넷 벗방 BJ란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옷을 벗은 채 방송하는 사람을 뜻한다. 원래는 스스로 음란 행위를 하며 시청자를 끌어모은 뒤 ‘팝콘’ 등으로 불리는 유료 아이템을 받아 돈을 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실상 연예기획사의 속임수와 압박에 의해 성 착취를 당했다는 정황이 불거진 것이다.
검찰, 경찰에 수사 지휘
앞서 팝콘티비 등에서 벗방 BJ로 활동해온 20대 여성 A씨는 소속사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 B씨를 사기와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남부지검이 초기 수사를 강서경찰서에 맡긴 건 벗방 촬영 장소가 강서구 한 원룸이기 때문이다.

12일 점심시간 팝콘티비의 방송 채널. 쉽게 벗방을 찾아볼 수 있다. 기사 본문에 언급된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음. 김민중 기자
BJ 위에 유령 기획사 있나
“대화만”→“벗어라”
A씨는 BJ로 나서기 전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다. B씨는 그런 A씨를 타깃으로 삼았다. 유흥업소 종사자 등은 성범죄를 당해도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 전력이 약점으로 잡힐까 두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더욱 주저할 수밖에 없다.

기사에 언급된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음. 연합뉴스
그만두려 하자 “너 목 뜯어볼까”
B씨는 범행을 통해 A씨의 수익금 중 일부(4200만원가량)를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방송에 필요한 소품 등을 스스로 구매하느라 실제 내가 손에 쥔 돈은 1000만원도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탈모와 소화기능 장애, 대인기피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 방송 도중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피해자 많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