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관련 이미지. [근로복지공단 대표블로그]](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7/28/c0f07881-9313-410e-a536-8180a9d7866f.jpg)
휴대폰 관련 이미지. [근로복지공단 대표블로그]
자전거 절도범 휴대전화 보니 ‘몰카’
A씨는 주차된 값비싼 자전거를 사진으로 찍어 ‘중고나라’에 올린 뒤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훔쳐 파는 수법을 써왔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차에서 경찰은 A씨에게 추가 범행이 있는지 물었다. A씨는 “어제 몇 군데 간 곳에서 사진을 찍어놨다”고 털어놨다. 비밀번호를 경찰에게 알려주고 휴대폰을 건넸다.
그런데 경찰이 휴대폰을 훑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동영상 여러개와 A씨의 성관계 동영상 등이 나왔다. 경찰은 A씨에게 이 동영상이 뭔지 물었다. A씨는 “성범죄 관련된 것은 제발 빼달라”고 말했다.
체포 당일 경찰은 A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다음날은 A씨 휴대폰의 여성 신체 동영상 화면을 촬영해 수사보고서에 넣었다. 동영상들을 CD로 복사하기도 했다. 이틀 뒤 두 번째 조사에서는 주로 절도 혐의를 조사한 뒤 휴대폰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간단한 문답을 했다. A씨는 "성범죄는 빼주기로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경찰관은 “당신이 촬영했는지만 물었지 정식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긴급체포로부터 5일 뒤 경찰은 A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입건했다. 그날 A씨로부터 휴대전화 임의제출확인서를 받고 구체적인 조사를 했다. 이후 A씨 휴대전화는 포렌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물이 법정에 증거로도 제출됐다.
1심 ‘유죄’→2심 ‘무죄’
1심은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218조는 피의자 등의 물건을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단 임의성이 인정돼야 한다. 1심은 A씨가 휴대폰을 낼 당시 구속된 상태였지만 휴대폰 제출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했다기보다는 스스로 휴대전화를 냈다고 봤다. 절도와 성범죄 모두를 인정받은 A씨는 징역 1년 2월의 형을 받았다.
![지하철 계단 몰래카메라.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7/28/5e5fbed1-0e05-47af-8bff-dc9038516a00.jpg)
지하철 계단 몰래카메라. [연합뉴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만일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사진을 파악한 즉시 성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영장을 받았다면 위법수집증거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을 확정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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